입력 : 2008.06.12 19:50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효
사실상 주택거래허가 규제를 받던 길음뉴타운 일부 지역이 22일부터 규제에서 풀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뉴타운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 및 발효된다.
개정 시행령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규모를 20㎡(6평) 이상에서 180㎡(54평)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뉴타운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 및 발효된다.
개정 시행령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규모를 20㎡(6평) 이상에서 180㎡(54평)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뉴타운)은 주택 거래시에도 토지(지분) 면적이 20㎡(약 6평) 이상일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이용목적을 `실제 거주`라고 밝혀야하고, 전세 등의 임대를 하게 되면 매년 시세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촉진지구 선정으로 추가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없는 사업완료·존치구역에 대해서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장해 왔다.
이번 시행령 발효의 대표적 수혜지역인 길음뉴타운의 경우 이미 사업을 완료한 1~6단지 및 존치구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완화된다. 이를 포함해 1~3차 뉴타운 중 재촉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존치구역 역시 규제완화에 포함된다.
다만 길음7~10구역 등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재촉지구 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은 종전과 같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그간 주택거래가 끊겨있던 길음뉴타운 등지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려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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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이용목적을 `실제 거주`라고 밝혀야하고, 전세 등의 임대를 하게 되면 매년 시세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촉진지구 선정으로 추가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없는 사업완료·존치구역에 대해서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장해 왔다.
이번 시행령 발효의 대표적 수혜지역인 길음뉴타운의 경우 이미 사업을 완료한 1~6단지 및 존치구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완화된다. 이를 포함해 1~3차 뉴타운 중 재촉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존치구역 역시 규제완화에 포함된다.
다만 길음7~10구역 등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재촉지구 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은 종전과 같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그간 주택거래가 끊겨있던 길음뉴타운 등지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려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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