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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4만~5만가구, 취득·등록세 감면 못받는다

  • 이데일리

    입력 : 2008.06.12 14:36

    분양한지 1년~1년6개월이 안된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 물량은 4만~5만가구 정도된다.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이 내년 6월말까지 취득(입주후 등기요건을 갖춰야 함)하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말까지 입주하려면 공사기간(2년-2년6개월)을 감안할 때 분양한지 1년이나 1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미분양주택은 10만8679가구(준공후 1만8915가구)이며 이 가운데 분양한지 1년~1년6개월 정도되는 미분양은 4만~5만가구로 파악된다.


    또 취득·등록세 감면 적용시한은 지자체의 조례개정시부터 내년 6월말까지이다. 조례개정이 이뤄진 이후에 취득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개정은 이르면 한달 뒤인 7월부터 가능하지만 늦으면 3개월 뒤인 10월부터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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