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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혜택 못받는 미분양 단지

  • 이데일리

    입력 : 2008.06.12 13:44

    하반기 지방분양 13만가구도 적용 안돼

    정부가 지방 미분양 대책을 통해 대출규제 완화, 세금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달 말 이후 분양을 시작한 단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내놓은 지방미분양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미분양`을 법률용어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미분양 주택은 통상적으로 분양을 시작했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택을 일컫는다. 그러나 법률용어에는 더욱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지정한 계약일이 지난 시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가 지난 11일 기준 `미분양`에 대해서만 세제 및 금융지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지난 달 말 이후 분양된 아파트 전체는 당장 취등록세 50% 인하,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청약자 계약일이 12일까지인 부산지역 부산명지 퀸덤3차(898가구), 해운대 SK뷰(183가구) 등은 불과 하루 차이로 미분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달 들어 분양을 시작한 광주 상무 푸르지오(471가구), 부산 연지 자이2차(667가구), 충남 천안 청수 우미린(724가구)등도 아깝게 미분양 대책 수혜를 빗겨간다.


    이 밖에 올 7월 이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지방 광역시 6만1086가구, 지방 중소도시 7만3316가구 등 총 13만4402가구(닥터아파트 집계)도 혜택을 못 받는다.


    ■7월이후 지방 분양물량(자료: 닥터아파트)


    - 지방광역시: 108개 단지 6만1086가구


    (부산 1만9049가구, 대전 1만5361가구, 대구 1만6160가구, 울산 6333가구, 광주 4183가구)


    - 기타 지방: 107개 단지 7만3316가구


    (충남 2만1551가구, 경남 1만4499가구, 경북 1만3641가구, 강원 8454가구, 전북 8449가구, 전남 3541가구, 충북 318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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