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6.11 17:09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1년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고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분양 대책을 11일 내놨다.
이에 따라 새 집으로 옮기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은 실제로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 대해 닥터아파트가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집으로 옮기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은 실제로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 대해 닥터아파트가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기존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는 중대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혜택이 좋은 미분양 단지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는 전망이다.
또 투자자의 경우 임대기간 단축,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가액요건도 양도 시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낮아지는 만큼, 공장 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꾸준한 곳 위주로 임대용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좋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투자 대상으로는 아산신도시 주변지역 등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개발되는 곳이나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등 인구 유입이 꾸준하고 지역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추천할 만한 곳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분양가가 낮추기를 기대하는 내용인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게 닥터아파트의 분석이다.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건설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를 선택하는 건설사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지방 미분양의 경우 공급보다 현재 수요가 많은 편이고,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으로 남게 된 곳이 많은 만큼, 시세가 상승할 여력을 점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때문에 입주시점이 돼도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소비자는 실제로 분양가가 기 분양단지에 비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확인하고 매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 분양단지의 전매제한이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이전 분양단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또 투자자의 경우 임대기간 단축,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가액요건도 양도 시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낮아지는 만큼, 공장 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꾸준한 곳 위주로 임대용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좋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투자 대상으로는 아산신도시 주변지역 등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개발되는 곳이나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등 인구 유입이 꾸준하고 지역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추천할 만한 곳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분양가가 낮추기를 기대하는 내용인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게 닥터아파트의 분석이다.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건설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를 선택하는 건설사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지방 미분양의 경우 공급보다 현재 수요가 많은 편이고,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으로 남게 된 곳이 많은 만큼, 시세가 상승할 여력을 점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때문에 입주시점이 돼도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소비자는 실제로 분양가가 기 분양단지에 비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확인하고 매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 분양단지의 전매제한이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이전 분양단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