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6.11 16:01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실수요자보다는 집부자인 임대주택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면적도 전용 85㎡(25.7평)이하에서 전용 149㎡(45평)이하로 완화된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현재는 매입 및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공시가격이 3억원(건설임대주택은 6억원)이하일 경우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면적도 전용 85㎡(25.7평)이하에서 전용 149㎡(45평)이하로 완화된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현재는 매입 및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공시가격이 3억원(건설임대주택은 6억원)이하일 경우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시켜 혜택을 늘리면 임대사업자도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는 최근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토부에 등록된 매입임대사업자는 3만1380명으로 2006년(3만636명)에 비해 744명 증가했고 이들이 매입한 임대가구수는 28만711가구(2006년 23만4334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수요 진작은 외면한 채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견건설업체 W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대부분 지방 미분양 주택이 중대형아파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사업자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실제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현재의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서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소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응급처치라도 해 놓고 국토부의 발표대로 성과를 봐서 추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실제로 임대사업자는 최근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토부에 등록된 매입임대사업자는 3만1380명으로 2006년(3만636명)에 비해 744명 증가했고 이들이 매입한 임대가구수는 28만711가구(2006년 23만4334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수요 진작은 외면한 채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견건설업체 W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대부분 지방 미분양 주택이 중대형아파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사업자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실제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현재의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서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소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응급처치라도 해 놓고 국토부의 발표대로 성과를 봐서 추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