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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가산비용 '배보다 배꼽'

  • 이데일리

    입력 : 2008.06.10 08:42

    건설업체, "비용때문에 상한제하에서 무용지물"
    "중간만 가자..실효성 없어" 한 목소리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내놓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제도가 건설업체의 외면 속에 겉돌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항목은 건축물 구조,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 등 3가지다.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게는 가산비 1%, 주택성능등급 총점 95점 이상인 경우 가산비 4%, 아파트를 철골구조로 지었을 경우 16%의 가산비를 인정해 기본형건축비 기준 최대 21%의 가산비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가산비용 적용 정책이 '업계 실정도 모른 채 생색만 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일부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현재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철골구조로 인한 가산비 16% 혜택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결국 정부가 업체에 보장하고 있는 가산비 혜택은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 만족도에 따른 5%가 전부다. 5%를 모두 인정받을 경우 1㎡당(지상층 기본형건축비 110만1000원) 5만505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 1채당 467만9250원의 가산비가 인정되는 셈이다. 결국 1년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467억9200만원 가량의 가산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우선 비용 문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산비 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비용이 6∼7% 이상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은 주택성능등급을 높이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가산비 혜택을 받더라도 오히려 업체에 더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최대 5%의 가산비를 인정받아 3.3㎡당 18만원 정도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해당 지역내 다른 업체들보다 분양가가 높아져 오히려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주택전문업체 A사의 설계담당 관계자는 "중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가산비용 만큼 분양가가 올라가 미분양이 늘어나면 업체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 20위권 업체인 B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철근값 등 원자재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가산비는 한푼이라도 아쉬운 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산비 5%를 얻기 위해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 이상으로 추정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체들은 가산비 혜택을 통해 주택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상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분양가 책정을 할 수 있게끔 상한선에 10∼20% 정도의 여유를 둔다면 가산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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