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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 도심지 18㎡이상 땅거래 허가받아야

  • 이데일리

    입력 : 2008.06.04 10:59

    국토부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탄력적 적용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지정

    올 9월부터 투기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지에서 18㎡(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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