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5.28 17:07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 등 부동산관련 업체들의 현금영수증 도입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지난 2월22일 시행된 이후 지난 23일까지 모두 2047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37.7%)과 202건(9.9%)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소매업(315건), 음식점(197건)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50만원 사이 거래가 588건(28.7%)으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원이상 거래도 268건(13.1%)에 달했다.
국세청은 신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가맹점의 현금거래자료를 활용해 미가맹점이 많은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을 유도할 방침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지난 2월22일 시행된 이후 지난 23일까지 모두 2047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37.7%)과 202건(9.9%)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소매업(315건), 음식점(197건)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50만원 사이 거래가 588건(28.7%)으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원이상 거래도 268건(13.1%)에 달했다.
국세청은 신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가맹점의 현금거래자료를 활용해 미가맹점이 많은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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