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5.12 13:55
강화군, 포천시 6개면, 경기 양평등 9개지역 제외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인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내 6개면, 그린벨트 중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경기 양평 등 9개 지역은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기간이 연장된 곳은 김포·파주 신도시 및 주변지역,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각각 25.1㎢, 4906㎢, 3538㎢에 이른다.
다만 주민 불편 해소와 지가 안정된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기간이 연장된 곳은 김포·파주 신도시 및 주변지역,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각각 25.1㎢, 4906㎢, 3538㎢에 이른다.
다만 주민 불편 해소와 지가 안정된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중에는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인천 강화군, 경기 포천시 내 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면 등 6개면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북 경북 고령·칠곡, 전남 담양·장성·화순, 경남 함안도 재지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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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북 경북 고령·칠곡, 전남 담양·장성·화순, 경남 함안도 재지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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