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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영어마을 `불법`..건설업계 `당혹`

  • 이데일리

    입력 : 2008.04.25 13:04

    입주예정자 불만 최소화 `대책 모색`
    놀이방 형식 운영, 상가 설치 방안도

    주택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특화전략으로 선보인 `단지내 영어마을`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영어마을은 학원으로 등록해서 운영해야 하며 상가에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D아파트의 단지내 시설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코앤비아`는 지난 달 광명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업체는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서 120여명의 유아 및 초·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강습을 하면서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학원법에서는 `10명 이상에게 총 30일 이상 교습활동을 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또 학원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상가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광명시로부터 받았다.

    또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의 `자연 앤 데시앙`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 운영되던 영어마을 역시 최근 용인교육청으로부터 폐쇄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건설사들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단지내 영어마을의 경우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지만 최근 영어마을 조성을 내걸고 분양을 마치거나 분양중인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불똥이 튄 것이다.


    현재 영어마을 조성을 조건으로 분양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과 이미 약속을 한 부분이어서 시설 설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법무팀과 입주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위법한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커뮤니티 시설 내에는 학원이 아닌 `놀이방` 형식으로 운영하고, 또 상가 일부에 정식 학원을 설치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가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아 건설사들은 영어마을을 다른 시설로 대체할 지 등을 두고 관련 부서와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다른 시설로 대체할 경우 이미 계약한 사람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도 클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했거나 분양중(예정)인 영어마을 특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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