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4.15 11:30
이번에 적발된 36건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모두 22건에 달했는데,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서울 은평구 아파트(114㎡)를 2억4400만원에 거래하고 실제 신고는 2억1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모두 17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기장군 대지(325㎡)를 1억원에 중개하고 40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는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향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거래가보다 값을 높여 신고한 2건도 적발됐다.
모두 22건에 달했는데,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서울 은평구 아파트(114㎡)를 2억4400만원에 거래하고 실제 신고는 2억1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모두 17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기장군 대지(325㎡)를 1억원에 중개하고 40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는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향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거래가보다 값을 높여 신고한 2건도 적발됐다.
그중 경기 이천시의 임야(1만6066㎡)를 1억4500만원에 거래하고 2억17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10건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보면, 부산 북구에서 대지(121㎡)를 1억2000만원에 중개했는데도, 이를 당사자 거래로 신고해 적발되어 중개업자 신고의무 위반으로 중개물건 취득세 3배인 과태료 914만원을 중개업자에게 부과하기도 했다.
신고지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경남 양산시 공장용지 거래를 신고하면서 거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 3배인 12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세청 및 각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10건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보면, 부산 북구에서 대지(121㎡)를 1억2000만원에 중개했는데도, 이를 당사자 거래로 신고해 적발되어 중개업자 신고의무 위반으로 중개물건 취득세 3배인 과태료 914만원을 중개업자에게 부과하기도 했다.
신고지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경남 양산시 공장용지 거래를 신고하면서 거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 3배인 12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세청 및 각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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