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4.02 13:15
시, 60㎡이하 지분 현금청산하도록 조례개정
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지분 쪼재기`가 전면 차단된다.
서울시는 2일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60㎡(18평)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재개발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지분 보유자는 이를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
6월말까지 재개발·뉴타운 예정 지역에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 건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모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2일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60㎡(18평)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재개발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지분 보유자는 이를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
6월말까지 재개발·뉴타운 예정 지역에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 건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모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재개발·뉴타운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함에 따라 투기와 재개발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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