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3.24 13:00 | 수정 : 2008.03.24 13:10
재촉지구내 `개발완료지역·존치지구`
거래허가기준 180㎡(54평)로 상향
올 상반기 중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뉴타운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기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뉴타운)은 주택 거래시에도 지분(토지) 면적이 20㎡(약 6평) 이상일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길음뉴타운 등 이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반발해 왔다. <관련기사☞ 뉴타운 입주민 "위헌소송 검토하겠다" 2006.10.19 >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기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뉴타운)은 주택 거래시에도 지분(토지) 면적이 20㎡(약 6평) 이상일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길음뉴타운 등 이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반발해 왔다. <관련기사☞ 뉴타운 입주민 "위헌소송 검토하겠다" 2006.10.19 >
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에 따라 국토부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곳 ▲개발사업을 하지 않은 `존치지구`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 허가 기준을 기존 20㎡이상에서 180㎡(약 54평)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길음뉴타운 등 상당수의 재촉지구 주민들로부터 일률적 토지거래 규제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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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길음뉴타운 등 상당수의 재촉지구 주민들로부터 일률적 토지거래 규제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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