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3.23 13:42
허위 매물 실태조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매물이 없는 데도 매물을 보유한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게재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은 부동산전문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개업자들을 회원으로 확보,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정보를 게재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이 주요 운영업체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매물중 허위매물이 55.6%를 차지했고 특히 서울지역에 허위매물의 70% 이상이 있었다"며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허위과장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돼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매물이 없는 데도 매물을 보유한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게재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은 부동산전문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개업자들을 회원으로 확보,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정보를 게재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이 주요 운영업체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매물중 허위매물이 55.6%를 차지했고 특히 서울지역에 허위매물의 70% 이상이 있었다"며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허위과장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돼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자체 모니터링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허위매물의 위법성이 확인될 때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실태조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부처에도 해결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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