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3.18 14:04
2차례 연속 동일 입찰금액 나와 `추첨 결정`
지방의 한 경매 법정에서 똑같은 입찰금액이 나와, 결국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사례가 있어 화제다.
18일 법원경매정보업체 굿옥션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리 소재의 1만3091㎡ 임야 중 절반 지분 물건의 입찰 결과 총 8명의 입찰자 중 2명이 `1001만원`이라는 똑같은 가격을 써냈다.
경매법정에서는 절차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적어낸 2명만 따로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도 두 사람 모두 같은 가격(1300만원)을 적어냈다.
김천지원은 경매법정에서 두차례 동일금액의 입찰자가 나온 경우 해당 입찰자 중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비뽑기`로 경북 포항에 사는 이모 씨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18일 법원경매정보업체 굿옥션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리 소재의 1만3091㎡ 임야 중 절반 지분 물건의 입찰 결과 총 8명의 입찰자 중 2명이 `1001만원`이라는 똑같은 가격을 써냈다.
경매법정에서는 절차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적어낸 2명만 따로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도 두 사람 모두 같은 가격(1300만원)을 적어냈다.
김천지원은 경매법정에서 두차례 동일금액의 입찰자가 나온 경우 해당 입찰자 중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비뽑기`로 경북 포항에 사는 이모 씨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 물건은 과거 한 차례 낙찰됐지만 잔금을 내지 않아 다시 경매에 나온 것으로, 감정가는 2290만9350원이지만 이 가격의 24%인 550만1000원에 6차로 경매에 올려졌다.
굿옥션 관계자는 "법원경매에서 두 번이나 같은 입찰 금액이 나와 추첨으로 낙찰자를 가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재입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찰시 1만원 미만의 작은 단위까지 써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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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옥션 관계자는 "법원경매에서 두 번이나 같은 입찰 금액이 나와 추첨으로 낙찰자를 가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재입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찰시 1만원 미만의 작은 단위까지 써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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