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2.21 13:34
다음 달부터 1인가구(단독세대)도 서울시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독거노인 등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자격을 갖추고도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중 단독세대를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자격제한을 삭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 모부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만 갖추면 세대원 수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치매 등 중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돼 계약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로부터 1년 6개월의 퇴거 유예기간을 두게 되며, 가족 중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있으면 명의변경도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중 단독세대를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자격제한을 삭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 모부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만 갖추면 세대원 수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치매 등 중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돼 계약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로부터 1년 6개월의 퇴거 유예기간을 두게 되며, 가족 중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있으면 명의변경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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