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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다시 나온다

  • 이데일리

    입력 : 2008.01.10 14:02

    시범사업 평가단 연구결과

    사실상 중단위기에 몰렸던 이른바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가 제도정비를 거쳐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사업 평가단(단장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은 10일 "현행 주택공급 제도상 반값아파트는 임대료나 분양가 부담으로 메리트가 적고 가점제하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어 성공하지 못했다"며 "입주 대상 계층을 하향 조정하고 용적률 상향·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정비해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허재완 교수는 "용적률을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300%까지 상향할 경우 토지임대부 임대료는 월 20만원,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90%에서 6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재당첨기간 축소는 물론 무주택기간 인정, 의무환매기간의 단축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가 보완될 경우 충분히 수요층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가단은 전국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34.8%와 34%인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30.1%와 29.%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하겠다'는 응답(32.8%와 31.3%)이 '입주하지 않겠다'는 의견(67.2%와 68.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실수요자들이 반값아파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단점이 많아 실제 선호도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입주를 꺼리는 이유로는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곤란'이 31.3%로 가장 많았고, 환매조건부는 20년의 '의무환매기간이 너무 길어서'가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주요 이유(복수응답)로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과도한 토지임대료 부담(53%), 주택의 감가상각 부담(48%), 과도한 분양가(39%) 등이 꼽혔고, 환매조건부는 '과도한 의무환매기간'과 '지나친 분양가격'이 각각 56%와 48%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시범사업의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재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보완후 시행'이 67%, '중단'은 29%였으며, 환매조건부 역시 '보완 후 시행'(79%)이 '중단'(2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교부는 평가단의 의견을 받은 뒤 `반값아파트`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평가단이 제도 보완후 재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이 반값아파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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