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1.21 14:47
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일부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추가해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보증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19일과 20일 지방 주택시장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건의가 들어와 실사를 진행했다"며 "실사결과를 검토한 뒤에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보증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19일과 20일 지방 주택시장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건의가 들어와 실사를 진행했다"며 "실사결과를 검토한 뒤에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시장 실사에 들어간 것은 지자체로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건의를 받으면 40일내에 실사후 해제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 주택법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돼 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은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광주 남구, 울산 전지역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지난 9월 충청권(대전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흥덕구, 충북 청원군) 6곳, 영남권(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포항시 북구) 5곳, 호남권(광주시 광산구) 1곳 등 12곳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지고,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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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아파트는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은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광주 남구, 울산 전지역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지난 9월 충청권(대전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흥덕구, 충북 청원군) 6곳, 영남권(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포항시 북구) 5곳, 호남권(광주시 광산구) 1곳 등 12곳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지고,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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