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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稅부담 늘어난다

  • 이데일리

    입력 : 2007.11.06 13:19

    국세청, 아파트 시가반영률과 같은 80% 적용
    전년比 기준시가 상승률 상가 8,0%, 오피스텔 8.3%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의 상가(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8.0%, 8.3%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7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소재한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67만560호의 내년 기준시가 예정가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8.3% 올랐고 상업용 건물도 8.0% 상승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격`이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기준시가가 인상된 만큼 해당 양도세, 상속·증여세 과세 때 세부담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은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 75%보다 5%포인트 높아진 80%"면서 "이는 골프회원권 시가반영률(90%)보다는 낮지만 아파트 시가반영률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예정가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예정가에 이의가 있는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열람기간 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예정가의 수정 여부를 판단해 오는 12월26일까지 개별통지한 뒤 내년 1월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

    ▼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평균상승률(단위 : %,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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