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1.06 13:19
입주자 모집공고 5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하면 청약가능
`거주기간 1년` 내년 1월1일 입주자모집신청물량부터 적용
수도권 거주자들도 12월 5일 이전까지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면 은평뉴타운 1지구 청약이 가능하다.
6일 건설교통부는 지역우선공급 자격요건을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로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5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은평뉴타운 1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까지 서울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경기도 등 타 지역 수요자들도 청약이 가능하다.
6일 건설교통부는 지역우선공급 자격요건을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로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5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은평뉴타운 1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까지 서울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경기도 등 타 지역 수요자들도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중에 개정안 공포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청라지구에서 12월 경에 공급될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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