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1.05 11:25
서울시와 SH공사는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분양되는 특별분양분 3338가구를 이달 중 분양해 모두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하다가 가옥이 철거된 이주대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지구 1172가구와 2지구 2166가구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공급가구는 주택유형별로 전용 59㎡ 666가구, 84㎡ 1787가구, 101㎡ 691가구, 134㎡ 194가구로 이뤄졌다. 대상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1.2지구에 공급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하다가 가옥이 철거된 이주대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지구 1172가구와 2지구 2166가구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공급가구는 주택유형별로 전용 59㎡ 666가구, 84㎡ 1787가구, 101㎡ 691가구, 134㎡ 194가구로 이뤄졌다. 대상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1.2지구에 공급신청 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은 지난 4월20일 주택법 개정 전에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분양 대상자인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다.
서울시측은 특별공급 분이 주택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투기의 우려가 있다며 건설교통부, SH등과 함께 불법전매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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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측은 특별공급 분이 주택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투기의 우려가 있다며 건설교통부, SH등과 함께 불법전매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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