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0.31 09:24 | 수정 : 2007.10.31 11:42
이재창 의원 “토지매입 및 보상절차 졸속 진행 가능성”
건설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땅 주인을 찾지 못해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이 무려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심지어 22억짜리 땅 주인을 찾지 못해 공탁된 사례도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은 31일 자료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8개 공공기관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탁한 토지보상금은 총 1007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8개 기관이 지난 10년간 공탁한 면적은 160만㎡에 이르며 건수는 4381건이다.
기관별 공탁금을 살펴보면, 주택공사 751억원, 토지공사 113억원, 도로공사 65억원, 수자원공사 52억원, 철도시설공단 17억원 등이다. 공탁한 토지보상금중 최대 규모는 주택공사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일대의 땅을 수용하면서 6052㎡ 땅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공탁한 22억1096만원이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상속인 미확인, 소유자 주소불명, 이민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한다. 공탁된 토지보상금은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
이 의원은 “전체 공탁금의 75%를 주택공사가 공탁했다”며 “주택공사가 준공기일 단축이나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토지매입 및 보상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