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0.30 11:59
무순위 재분양에도 첫날 21명만 신청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조건부 아파트가 무순위로 재분양됐지만 첫날 21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주택공사에 자료에 따르면 군포 부곡지구 환매조건부(336가구), 토지임대부(349가구) 아파트에 대한 재분양 첫날인 29일에 각각 12명, 9명이 접수하는데 그쳤다.
환매조건부 아파트 전용 84㎡(25평)에 5명이 접수했고, 84B㎡ 3명, 74B㎡(22평)3명, 74A㎡ 1명만이 접수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전용 84B㎡에 7명, 74A㎡ 2명이 접수했고, 74B㎡에는 아예 신청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총 804가구 중 140명,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총 389가구 중 49명만이 채워진 상태다.
환매조건부는 계약일로부터 20년간 주택공사에만 분양가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과 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에 팔아야한다. 분양가는 2억~2억5800만원이다.
토지임대부는 건물 소유권만 갖고 토지 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말한다. 분양가 1억2850만~1억594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37만5000~42만5000원이다.
이번 재분양은 다음달 2일까지 인터넷(http://www.jugong.co.kr) 등을 통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14일이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인터뷰에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이 실패함에 따라 군포시는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가치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