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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만 나이로 계산하세요"..청약가점제

  • 이데일리

    입력 : 2007.10.23 12:51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가점제 입력오류는 대부분 단순 실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실제점수가 당첨권 이내면 당첨이 유지되지만 미달되면 취소된다. 또 악의적인 오류가 아닌 경우도 청약자격이 유지된다.

    청약자들은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부양가족수를 계산할 때 청약자 자신을 포함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청약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안 된다. 또 만 60세 직계존속란의 기입 착오도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약가점 입력오류 유형을 분석해 홍보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택 간주사례

    ①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 분양 완료하였으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멸실·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公簿)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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