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9.04 09:13
대출시한 있는 경우 상환계획 점검해야
기대수익 적은 기존 주택 "처분이 상책"
"빚내서 다주택 유지할 이유 별로 없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보는 수준까지 오르며 대출자들이 상환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2건이상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복수대출자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상환 시한에까지 쫓겨 보유주택 처분이 시급해진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빚을 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들은 제때 잘 파는 게 남는 장사라고 조언한다.
◇기대수익 적은 집 처분 =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복수대출자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은 이들도 불어난 이자에 상환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원금부터 갚고, 기대수익이 적은 집은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미 시세차익을 거둘만큼 거뒀거나 향후 기대수익이 적은 주택이라면 처분하는 것이 낫다. 특히 복수대출자라면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2채중 1채는 처분하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다.
함 실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똘똘한 1채`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집 마련 수요가 많은 9-10월 중 이를 처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담보물 중개제도 활용 = 처분조건부 대출은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15%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경매 등 은행의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새로 도입한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를 통해 연체 채무로 인한 담보 부동산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원회수의 경우 채권회수까지 2년 가까이 걸리게 되지만 이 제도를 통하면 채권자는 담보물건에 대한 채권을 3개월여 기간안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 처분합니다" 2007.09.03 09:03)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매중개 제도를 시행하면 채무자도 시장가격 수준으로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내에 처리하다보면 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대출을 받아 갈아타기를 했다면 상환 유예기한을 꼭 채우기 전에 일찌감치 처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처분 타이밍 빠를수록 유리 =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며 동시에 보유한 부동산을 팔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돌려 막는 방식의 `대환대출`은 차단돼 있다. 각 금융기관마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는 기존 대출이 있는지 또 그 대출이 처분조건부 대출인지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예적금 등을 활용한 `예금담보대출`이나 고소득 전문직에게 비교적 저리로 제공되는 `신용대출` 등을 받아 기간이 만료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금을 융통할 수 있지만 대출가능금액이 적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합수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은 "특히 처분조건부 대출자는 세부담 측면에서도 다주택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세보다 값을 조금 낮춰서라도 매도해 대출을 갚는 게 낫다"며 "부동산 경기나 금리 등을 보면 현재는 빚을 억지로 유지해서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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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빚을 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들은 제때 잘 파는 게 남는 장사라고 조언한다.
◇기대수익 적은 집 처분 =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복수대출자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은 이들도 불어난 이자에 상환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원금부터 갚고, 기대수익이 적은 집은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미 시세차익을 거둘만큼 거뒀거나 향후 기대수익이 적은 주택이라면 처분하는 것이 낫다. 특히 복수대출자라면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2채중 1채는 처분하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다.
함 실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똘똘한 1채`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집 마련 수요가 많은 9-10월 중 이를 처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담보물 중개제도 활용 = 처분조건부 대출은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15%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경매 등 은행의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새로 도입한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를 통해 연체 채무로 인한 담보 부동산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원회수의 경우 채권회수까지 2년 가까이 걸리게 되지만 이 제도를 통하면 채권자는 담보물건에 대한 채권을 3개월여 기간안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 처분합니다" 2007.09.03 09:03)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매중개 제도를 시행하면 채무자도 시장가격 수준으로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내에 처리하다보면 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대출을 받아 갈아타기를 했다면 상환 유예기한을 꼭 채우기 전에 일찌감치 처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처분 타이밍 빠를수록 유리 =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며 동시에 보유한 부동산을 팔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돌려 막는 방식의 `대환대출`은 차단돼 있다. 각 금융기관마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는 기존 대출이 있는지 또 그 대출이 처분조건부 대출인지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예적금 등을 활용한 `예금담보대출`이나 고소득 전문직에게 비교적 저리로 제공되는 `신용대출` 등을 받아 기간이 만료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금을 융통할 수 있지만 대출가능금액이 적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합수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은 "특히 처분조건부 대출자는 세부담 측면에서도 다주택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세보다 값을 조금 낮춰서라도 매도해 대출을 갚는 게 낫다"며 "부동산 경기나 금리 등을 보면 현재는 빚을 억지로 유지해서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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