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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기준가격 5조8천억원

  • 이데일리

    입력 : 2007.09.03 21:58

    3.3㎡(1평)당 5369만원, 과열경쟁시 역대 최고가 예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정비창 부지의 기준가격이 5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3일 서울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중 코레일부지 35만6492㎡의 토지수용가격이 최저 5조8000억원, 3.3㎡(1평)당 5369만원으로 정해졌다.

    용산 코레일부지 기준가격이 정해짐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부지 매입 가격으로 5조8000억 원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05년 6월 매각한 뚝섬 상업용지 가격 3.3m(1평)당 5665만∼7732만원에 비해 낮다. 그러나 입찰이 과열될 경우 최고가 경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코레일 부지 35만6492㎡, 국유지 11만6800㎡, 서울시·용산구 부지 3만337㎡, 서부 이촌동 사유지 6만3171㎡ 등 총 56만6800㎡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10월30일까지 받고 11월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중견 건설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5위 이내 건설사는 단일 컨소시엄내 2개 업체까지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또 국내외 우수한 사업자 유치를 위해 가격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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