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8.31 14:15
산자부, 건설사·정보업체에 `1㎡당 값` 게재요청 방침
홍보물 ㎡ 면적 표기시에도 정수로만 표기토록
"A뉴타운 112㎡형 분양가는 ㎡당 430만원, 강남 B아파트 ㎡당 1100만원 선 무너져"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표현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면적 단위에 `평` 대신 `㎡` 사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가격 표기도 현재의 `3.3㎡당 얼마` 대신 `㎡당 ○○원` 방식으로 고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31일 건설업 및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다음달 6일 15개 건설사와 17개 인터넷 포털, 부동산정보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을 이같이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계와 정보업체 등은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된 후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과거 `1평`에 해당하는 `3.3㎡당 얼마`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런 표기법이 `평`을 연상시켜 법정단위인 미터법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격도 `㎡` 단위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예를 들어 남양주 진접지구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113㎡(34평형)은 현재 `3.3㎡(1평)당 775만원`으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 225만원`으로 표기해야 한다.
정보업체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도 현재는 `평균 매매가 3.3㎡당 2900만원`으로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당 879만원`식으로 바꿔 써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가격의 높고 낮음이 쉽게 와닿지 않고, 과거 분양 가격 및 시세와도 비교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산자부는 홍보 카탈로그 등에 ㎡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로만 쓰도록 하고, 분양광고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평 대신 제곱미터를 씁니다`와 같은 별도 공익광고를 넣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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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건설업 및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다음달 6일 15개 건설사와 17개 인터넷 포털, 부동산정보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을 이같이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계와 정보업체 등은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된 후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과거 `1평`에 해당하는 `3.3㎡당 얼마`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런 표기법이 `평`을 연상시켜 법정단위인 미터법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격도 `㎡` 단위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예를 들어 남양주 진접지구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113㎡(34평형)은 현재 `3.3㎡(1평)당 775만원`으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 225만원`으로 표기해야 한다.
정보업체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도 현재는 `평균 매매가 3.3㎡당 2900만원`으로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당 879만원`식으로 바꿔 써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가격의 높고 낮음이 쉽게 와닿지 않고, 과거 분양 가격 및 시세와도 비교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산자부는 홍보 카탈로그 등에 ㎡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로만 쓰도록 하고, 분양광고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평 대신 제곱미터를 씁니다`와 같은 별도 공익광고를 넣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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