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8.08 15:26
지분쪼개기로 사업지지부진, 합치기로 정상화
서울시 2개 지분 일정규모 될 경우 중대형 배정 허용
지분쪼개기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혔던 재개발구역들이 이제는 지분합치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97년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재개발을 추진한 성동구 옥수 12구역은 과거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이 1800여명까지 불어났었다. 반면 총 건립가구는 1862가구로 이 중 임대아파트 350가구를 뺀 일반아파트 가구는 1512가구에 불과해 조합원 몫으로 300가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측은 작년 말부터 조합원들을 설득해 지분 합치기 작업을 진행했고 분양 대상 조합원수를 1400여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해 현재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기사참조 : '한강조망' 옥수12구역 사업 가속도>
옥수 12구역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한 명이 소형 지분을 2-3씩 보유한 경우는 지분을 합쳐서 대형 평수를 배정 받도록 했고, 지분이 작은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토록 유도했다"며 "지분합치기를 통해 80-100가구의 일반분양을 기대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분 합치기 바람은 인근 금호동 일대 재개발 단지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13구역도 관리처분총회 전까지 지분 합치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곳은 전체 건립될 일반아파트 943가구(임대 194가구 제외)중 152㎡(46평형) 52가구를 뺀 나머지 94%(891가구)가 모두 중소형인데다 조합원수가 건립 가구수보다 많은 1000여명에 달해 지분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998년 재개발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조합원이 420여명이었으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조합원수가 3배 가까이 불어난 탓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옥수13구역 역시 지분 합치기로 조합원 수를 줄이는 대신 중대형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란 소유주가 한 명인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5-10명에게 나눠 파는 것이다. 그러나 건립 가구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거나 그에 육박해 일반 분양 물량이 없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2월 30일 이후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금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지분에 대해 2개 이상을 합쳐 전용 60㎡(18평)를 넘는 경우 권리가액에 따라 전용 85㎡(25.7평) 초과 중대형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지분 합치기 작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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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재개발을 추진한 성동구 옥수 12구역은 과거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이 1800여명까지 불어났었다. 반면 총 건립가구는 1862가구로 이 중 임대아파트 350가구를 뺀 일반아파트 가구는 1512가구에 불과해 조합원 몫으로 300가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측은 작년 말부터 조합원들을 설득해 지분 합치기 작업을 진행했고 분양 대상 조합원수를 1400여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해 현재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기사참조 : '한강조망' 옥수12구역 사업 가속도>
옥수 12구역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한 명이 소형 지분을 2-3씩 보유한 경우는 지분을 합쳐서 대형 평수를 배정 받도록 했고, 지분이 작은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토록 유도했다"며 "지분합치기를 통해 80-100가구의 일반분양을 기대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분 합치기 바람은 인근 금호동 일대 재개발 단지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13구역도 관리처분총회 전까지 지분 합치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곳은 전체 건립될 일반아파트 943가구(임대 194가구 제외)중 152㎡(46평형) 52가구를 뺀 나머지 94%(891가구)가 모두 중소형인데다 조합원수가 건립 가구수보다 많은 1000여명에 달해 지분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998년 재개발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조합원이 420여명이었으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조합원수가 3배 가까이 불어난 탓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옥수13구역 역시 지분 합치기로 조합원 수를 줄이는 대신 중대형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란 소유주가 한 명인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5-10명에게 나눠 파는 것이다. 그러나 건립 가구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거나 그에 육박해 일반 분양 물량이 없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2월 30일 이후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금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지분에 대해 2개 이상을 합쳐 전용 60㎡(18평)를 넘는 경우 권리가액에 따라 전용 85㎡(25.7평) 초과 중대형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지분 합치기 작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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