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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피할 재개발 지분값 '강세'

  • 이데일리

    입력 : 2007.08.02 14:34

    7월 사업시행인가 구역 급증..매수세도 늘어
    사업진행 빠른 중구·성동구 등 도심권 지분 강세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 진행이 빠른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지분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치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칠 경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진척이 있었던 곳 위주로 그간 잠잠했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 행당동 일대 등 도심권 재개발 구역 지분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구 신당10구역의 경우 지난달 초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함께 지분값이 올랐다. 신당10구역 33㎡-62㎡(10평대) 지분 시세는 3.3㎡(1평)당 1800만-2000만원, 66㎡-95㎡(20평대)는 3.3㎡당 1600만-1800만원으로 신청 전보다 3.3㎡당 100만-200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 5월과 6월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신당6·7 구역 역시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분 가격이 오름세다.


    성동구에서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주민공람중인 금호15구역에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66㎡-95㎡(20평대) 지분이 한 달 전보다 3.3㎡당 300만원 오른 2200만-2500만원 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구역지정을 받은 금호13구역도 66-95㎡(20평대)가 3.3㎡당 100만원 올라 1600만-2000만원 수준이다. 옥수12·13구역 역시 각각 8월말에 사업시행인가와 구역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에 매수 문의가 많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해 이미 상한제 미적용이 확정된 구역 지분 가격도 강세다. 지난 6월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불광 6구역은 33-62㎡(10평대) 시세가 3.3㎡당 2100만-2400만원 수준이다. 1달 전보다 3.3㎡당 50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달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동대문구 용두1구역도 33-62㎡대 지분 시세는 3.3㎡당 1600만-1700만원선이다.


    이밖에 동대문구 휘경2구역, 강북구 미아8·10-1구역, 성북구 종암6구역도 지난달 25-27일 사이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동대문구 용두1구역은 9일, 성북구 길음 7구역은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지난 5-6월만해도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얻거나 신청한 곳이 월별로 2곳에 불과했는데 7월에는 7곳으로 늘어나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진행을 재촉하는 구역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지분값이 이미 많이 올랐고 투자시 4-5년간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 접근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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