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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웬 상가조합원 '쟁탈전'?

  • 이데일리

    입력 : 2007.08.01 14:24

    최근 경기도 성남. 용인 일대에 판교신도시 상가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전이 펼쳐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고를 내건 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막판 안간힘을 쓰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들이 대대적으로 모집한다는 조합원은 판교 생활대책용 상가 분양 자격(속칭 상가 딱지)이 주어진 원주민들이다.

    판교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2001년 10월17일(공람 공고일) 이전 현지에 농사를 짓거나 슈퍼 등 상가를 운영한 원주민에게 생활대책용 상가 19.8㎡-26.4㎡(6~8평)'를 조만간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 판교 생활대책용지 받는 원주민 대상 조합원 모집

    조합들이 원주민 모집에 적극적인 데는 100명 이상 원주민 모집해 조합을 구성하면 생활대책용지 중 알짜로 통하는 근린상업용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근린상업용지지는 일반적으로 이주자택지로 공급되는 근린생활용지(근생) 보다 입지가 좋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조합들은 조합원을 대규모로 모집해 택지 매입비, 건축비 등을 지원하고 추후 건물 분양에 따른 개발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눠 갖는 것이다.

    현재 판교 주변 궁내동, 백현동, 서현동에는 조합원 모집에 나선 조합은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에 적극 나서면서 개발이익 배분 비율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조합도 나오고 있다.

    ◇ 파격적인 조건 제시하면서 조합간 원주민 모집 경쟁

    조합들의 개발이익 배분율은 통상 조합원와 시행사간 5 대5 또는 6대 4의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사업제비용을 감안해 9대 1의 조건을 내걸은 것.

    또 개발이익 제안과 함께 사업 안정성을 내세우는 조합도 있다. 이를 위해 신탁회사와 분양관리 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대한 MOU(기본협약서)를 체결한 곳도 있다.

    판교원상가의 나유흠 조합장은 "일부에서는 판교 조합원 간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체로 조합마다 잡음 없이 본래의 조합설립 목적인 원주민들의 이익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가용지 공급 대상 원주민 중 60% 이상은 6000만~9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이미 외지인들에게 '상가용지 분양권리'(일종의 물딱지)를 판 것으로 알려져 불법 전매 등의 투기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상가용지 우선분양권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체결이후 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딱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명의 변경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그 내용을 성남시에 즉시 통보, 거래동향을 관리하도록 했다.

    성남시도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의한 불법거래 알선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건교부는 국세청에도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 및 명의변경자를 통보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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