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대우건설컨소시엄, 인천청라국제업무 개발권 '박탈'

  • 이데일리

    입력 : 2007.07.13 16:52

    컨소시엄간 협약체결지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승계
    대우건설 가처분소송 및 본안 소송도 검토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이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6조3000억원의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우선협상권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넘어가게됐다.


    13일 성남지원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우선협상권 강제조정신청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반대로 조정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우선협상권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승계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토지공사는 지난달 2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우선협상권을 취소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차순위자였던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했고, 29일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620억원의 협약체결 보증금을 토공에 제출했다. 이 컨소시엄은 향후 2~3개월내 실시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권 취소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주택, 케이알아이, 에프아엠 등 보성건설 계열 3개사가 지분 확대를 요구하면서 협약체결이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은 그동안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이 청라지구 앵커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차례에 걸쳐 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해 왔다.


    토공 경제자유구역사업처 관계자는 "7개월 이상 협약체결이 늦어져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대우건설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취소시킨 것"이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이행보증금 630억원을 차질 없이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로 우선협상권이 넘어간 국제업무타운은 오는 2017년까지 6조2990억원을 투입 총 127만2727㎡의 터에 국제금융·비즈니스 중심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은 포스코건설을 주간사로 롯데건설, 두산건설(011160), 쌍용건설(012650), 삼환기업(000360), 신세계건설(034300), 코오롱건설, KCC건설, 한라건설(014790), 서희건설로 시공사를 구성했다.


    재무적투자는 외국계투자자인 팬지아캐피탈을 비롯해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투자증권, 동양생명, 대한생명, 동부화재 등이 참여했다.


    우선협상권이 박탈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 현대건설(000720), 금호산업(002990), 한진중공업(003480), 벽산건설(002530), 동양건설(005900)산업, 계룡산업, 우림, 한양, 경남기업 등 모두 10개 국내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했다.


    또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교보생명, 금호생명, 대우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 KRI, KIM, 신영, 한국화상발전기금, 코람코, 와코비아캐피털, LLC, ABN암로 등 18개 국.내외 재무 투자자가 참여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강제조정 결과와는 별도로 현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승계 무효 가처분 소송을 성남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소송은 오는 19일부터 심리에 들어가며 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본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