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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목마루' 분양광고, 실제는 '무늬목 합판'

  • 이데일리

    입력 : 2007.06.26 12:26

    공정위,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시정명령`

    허위, 과장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거실 마루가 고급 수입원목으로 시공되는 것처럼 광고한 팀이십일컨설팅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팀이십일컨설팅은 지난 2003년 11월 강남구 도곡동 소재 월드메르디앙 분양광고 카탈로그에 `고품격 수입 원목마루`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판위에 원목무늬목을 덧붙이는, 국산 온돌마루로 시공했다.


    공정위가 이를 허위 과장광고로 판단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목마루로 교체해 달라며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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