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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신일 부도 후속대책 착수

  • 이데일리

    입력 : 2007.06.14 11:53

    건설교통부는 신일 부도와 관련해 주택보증을 통해 계약자 피해가 없도록 후속대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신일 부도 후속대책으로 자체사업인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조속히 보증이행 절차를 하도록 지시했고 도급사업인 경우엔 시행사가 시공사를 변경해 사업을 정상화시키도록 조치했다.


    또 시행사가 시공사를 변경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이행 방법은 문의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원할 경우 분양계약금 반환, 3분의 2 미달시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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