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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동탄 불법전매물건 계약취소"

  • 이데일리

    입력 : 2007.06.05 13:18

    동탄신도시 77가구 불법 분양권 거래자 계약취소
    소명 타당하지 않을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

    동탄신도시내 아파트 불법전매 물건의 최초 당첨자는 물론 웃돈을 주고 매입한 사람의 계약도 취소된다. 다만 소명이 합당할 경우에는 구제해 준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작년말 수원지법이 불법 분양권 거래로 적발해 약식 기소한 동탄신도시 내 77가구에 대해 최초 당첨자의 계약 취소는 물론 웃돈을 주고 산 사람의 계약도 취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교부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화성시에 통보할 예정이며 화성시도 이를 바탕으로 불법 전매분 77가구에 대한 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사참조 :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하면 "쪽박">


    불법 전매가 이뤄진 물량은 반도건설 11건, 포스코건설 14건 등 총 77건이며 이들 물량은 2005년에 집중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신 건교부 주택공급상황점검팀장은 "법원이 불법을 확인한 만큼 주택법 제 39조 3항에 따라 웃돈을 주고 산 사람도 계약이 취소된다"며 "화성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며 사후 처리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다만 불법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제될 수 있으며, 구제된 경우에 한해 거래된 분양권은 정당 거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은 동탄신도시 불법 분양권 거래자를 구제할 경우 올해 초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 취소 및 이를 사들인 사람에 대해서도 계약을 취소하라고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불법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 중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이 취소될 경우 해당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2004년과 2005년 동탄신도시 분양 당시 예비 당첨자로 결정된 사람은 '분양가+계약 이후 기간에 대한 은행이자'를 납부하면 아파트 계약자가 된다.


    현재 동탄신도시 아파트 시세는 33-34평형대를 기준으로 분양가(2억5000만원)보다 최소 1억5000만원 이상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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