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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돌려치기..부동산 투기 백태

  • 이데일리
  • 연합뉴스

    입력 : 2007.06.04 13:33 | 수정 : 2007.06.04 13:40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통물건, 지분쪼개기
    전문 투기꾼 은어 홍수
    국세청도 `기가 막혀`

    `껍데기`, `통물건`,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지분쪼개기`…

    부동산 전문 투기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용어(은어)다. 이처럼 투기꾼들이 쓰는 생소한 용어에 국세청 직원들도 혀을 내두른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4일 브리핑에서 "(투기꾼 사이에선) 껍데기의 인기가 더 좋다고 한다"고 전했다.

    ◇ 지분쪼개기 수법, 부동산 투기 조장

    A씨 등 5명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9개 지역의 철거예정 다가구주택 등을 매집한 뒤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분할(지분쪼개기)한 후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국세청에 적발됐다.

    지분쪼개기 수법은 다가구 등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세대별로 등기하는 행위로 철거 예정가옥 등의 소유자에게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는 점을 노려 특별분양권을 늘리려는 수법으로 사용된다.

    이들은 앞서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외제차량에 현금을 싣고와 공공연히 분양권 불법매집을 통해 법인세 등 100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르기도 했다.

    ◇ 통물건·껍데기 매매 성행

    B씨는 철거 예정지역 내 임대용 연립주택(103세대) 보유 법인을 인수한 뒤 주택 지분작업(아파트 33평형을 받기 위해 건물면적이 40㎡ 이상이 되도록 지분을 조정)을 거쳐 무주택자 90명에게 양도했다.

    B씨는 연립주택이 수용되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미끼로 무주택자에게 평균 2억원에 양도하면서 90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법인세 등 100억원을 탈세했다.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이면계약을 통해 연립주택 취득자의 예금통장, 출금전표(인감 날인)를 미리 받아 놓고 있다가 보상금이 예금통장에 들어오면 투기꾼이 직접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 활용

    국세청은 탈세 혐의와 함께 투기세력들의 수법도 소개했다.

    국세청의 비노출 정보수집팀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신도시 후보 지역에서 ‘껍데기’, ‘통물건’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는 투기세력과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 보내기’ 수법을 쓰는 중개세력이 활동했다.

    부동산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하면 ‘통물건’이라고 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는 대신 입주권만 매매 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 ‘돌려치기’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끼군들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말하며 이런 방법으로 가격이 상승한 분양권을 실수요자에게 파는 것이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다.


    ◇ 명의대여 투기도 여전

    C씨는 올 3월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농지 7500㎡(추정시가 16억원)를 취득했다. C씨는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고 주변에 증여할 만한 사람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C씨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투기세력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전주의 탈세사실까지 엄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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