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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부 맘대로 쓸 수 있나`..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입력 : 2007.05.30 13:32

    윤건영 의원 등 국회에 개정안 제출
    중앙정부 배분권한 제한

    종합부동산세를 중앙정부가 사회 복지나 교육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때 용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부동산 교부세를 전액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또 부동산 교부세를 배분하는 기준을 정할 경우 특정 재정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삽입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종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 복지와 교육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종부세 배분 기준을 ▲ 재정여건 80% ▲ 지방세운영상황 15% ▲ 보유세 규모 5%에서 ▲ 재정여건 50% ▲ 사회복지 25% ▲ 교육 20% ▲ 보유세 규모 5% 등으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특정 재정 수요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 예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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