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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주택 올들어 5.12%하락

  • 이데일리

    입력 : 2007.05.30 13:25

    서울·경기 시세 7억5천만원이상 아파트 절반 `가격 하락`

    올들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고가아파트 2채중 1채꼴로 값이 떨어졌다. 하락률은 5.12%였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예상되는 `연초 시가 7억5000만원 이상의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아파트`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 30만3735가구 중 48.9%인 14만9445가구가 값이 하락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부과되며 공시가격은 시가의 80%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 기준 시세가 7억5000만원이상으로 예상됐다. 종부세는 오는 6월1일이 과세 기준일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에서 전체 9510가구 중 82.1%인 7805가구가 하락했다. 송파구의 경우는 69.2%, 양천구 61.4%, 강남구 49.3%, 서초구 39.7%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7418가구 중 94.0%인 6974가구의 값이 하락했다. 용인시는 1만4911가구중 69.8%인 1만406가구의 값이 떨어졌다. 신도시 중에서는 평촌이 5922가구중 3400가구가 (57.4%) 값이 떨어졌으며, 분당은 3만5154가구중 1만7412가구(49.5%)의 종부세대상 아파트가 집값이 떨어졌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의 하락률은 연초를 기점으로 약 5개월간 5.12%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동구가 -6.8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과천시(-4.82%), 송파구(-4.55%), 양천구(-3.67%), 강남구(-1.89%), 용인시(-1.63%)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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