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5.16 13:33
수도권 34평 분양가 평당 1500만원→1150만원 인하
오는 9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확대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16-25%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가 작년 분양가 자율화 시기에 분양한 5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인하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 공급된 A단지 34평형의 경우 평당 1500만원에 분양됐으나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평당 1150만원으로 25%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시세 수준과 비교할 때는 인하폭이 더 커져 최대 29%까지 분양가격이 낮아졌다.
또 다른 수도권내 B단지 34평형은 평당 770만원에 공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평당 650만원까지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엇비슷했다. 평당 860만원에 공급된 지방 C 단지 34평형은 평당 670만원까지 낮아져 실질 분양가 인하폭은 22%에 육박했고, 지방 D단지 34평형도 평당 750만원에 공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20% 낮은 평당 620만원에 공급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여 책정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주택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더라도 주택분양가가 평균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장관은 "1·11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2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분양가의 50-60%가량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원칙적으로 감정가로 산정하고 기본형 건축비 부풀리기도 차단하면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9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인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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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작년 분양가 자율화 시기에 분양한 5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인하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 공급된 A단지 34평형의 경우 평당 1500만원에 분양됐으나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평당 1150만원으로 25%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시세 수준과 비교할 때는 인하폭이 더 커져 최대 29%까지 분양가격이 낮아졌다.
또 다른 수도권내 B단지 34평형은 평당 770만원에 공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평당 650만원까지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엇비슷했다. 평당 860만원에 공급된 지방 C 단지 34평형은 평당 670만원까지 낮아져 실질 분양가 인하폭은 22%에 육박했고, 지방 D단지 34평형도 평당 750만원에 공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20% 낮은 평당 620만원에 공급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여 책정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주택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더라도 주택분양가가 평균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장관은 "1·11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2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분양가의 50-60%가량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원칙적으로 감정가로 산정하고 기본형 건축비 부풀리기도 차단하면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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