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4.13 21:07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 내 아파트도 일정기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내 신규 분양아파트에 당첨될 경우에는 최대 7년간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금지된다.
특히 재당첨 금지 대상이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다 1순위는 물론 2, 3순위도 청약할 수 없다.
평형별로 중소형은 7년, 대형은 5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는 수도권 택지지구내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중소형은 10년(기타지역 5년), 중대형은 5년(기타지역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는 9-10월 분양 예정인 파주신도시가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당첨 금지 적용기준이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할지,사업승인 신청분부터 할지 아직 미정이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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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내 신규 분양아파트에 당첨될 경우에는 최대 7년간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금지된다.
특히 재당첨 금지 대상이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다 1순위는 물론 2, 3순위도 청약할 수 없다.
평형별로 중소형은 7년, 대형은 5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는 수도권 택지지구내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중소형은 10년(기타지역 5년), 중대형은 5년(기타지역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는 9-10월 분양 예정인 파주신도시가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당첨 금지 적용기준이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할지,사업승인 신청분부터 할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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