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3.28 23:11
Q: 8년째 분당에 계속 거주해온 장준혁(가명)씨와 친구 최도영(가명)씨가 15년 정도 공동으로 보유하던 용인 기흥 소재 임야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친구 최씨는 “거주지가 아닌 곳에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서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양도차익의 60%)이 너무 크다”며 매도를 반대하고 있다. 장씨와 친구 최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2007년부터 이른바 ‘부재지주(不在地主)’가 보유하는 임야를 매도하면, 장기 보유 공제 없이 양도 차익의 60%나 되는 양도세가 나온다. 다만,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連接)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아 60%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거주기간에도 조건이 있는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혹은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거주했을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씨와 최씨는 부재지주에 해당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부재지주가 아니다. 최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는 임야 소재지인 용인시 기흥구와는 지도상으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부재지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구’를 경계로 부재지주를 따지는 방식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만 해당한다.
장씨의 경우 용인시와 성남시 모두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용인시와 성남시는 지도상 붙어 있으므로 장씨는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장씨와 최씨는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60%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양도세율(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공제(매도차익의 30%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거주기간에도 조건이 있는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혹은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거주했을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씨와 최씨는 부재지주에 해당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부재지주가 아니다. 최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는 임야 소재지인 용인시 기흥구와는 지도상으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부재지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구’를 경계로 부재지주를 따지는 방식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만 해당한다.
장씨의 경우 용인시와 성남시 모두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용인시와 성남시는 지도상 붙어 있으므로 장씨는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장씨와 최씨는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60%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양도세율(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공제(매도차익의 30%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