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3.05 11:34
원가공개 및 전매제한기간도 늘어나
오는 10월부터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 사업 중 1지구를 제외한 2·3지구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사업 주체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은평뉴타운 중 10월 분양 예정인 1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정률 80% 이후 분양키로 한 2지구와 3지구는 내년 이후 분양이 불가피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개정 주택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9월 1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라도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2·3지구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음에 따라 원가 공개는 물론 전매 제한기간도 분양 후 5-7년으로 늘어난다. SH공사는 오는 10월에 은평뉴타운 1차 물량 281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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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사업 주체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은평뉴타운 중 10월 분양 예정인 1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정률 80% 이후 분양키로 한 2지구와 3지구는 내년 이후 분양이 불가피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개정 주택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9월 1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라도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2·3지구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음에 따라 원가 공개는 물론 전매 제한기간도 분양 후 5-7년으로 늘어난다. SH공사는 오는 10월에 은평뉴타운 1차 물량 281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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