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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통과에 주택시장 거래 '꽁꽁'

  • 조선닷컴

    입력 : 2007.03.04 07:13 | 수정 : 2007.03.04 14:33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택시장이 꽉 묶였다.

    강북 등 일부 지역의 저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급매물도 팔리지 않고 있고, 강남권 거래도 거의 멈춘 상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거래가 완전히 끊겼고,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는 2월 들어 호가보다 1억원 가까이 싼 급매물 몇 개가 반짝 거래됐으나 지난 달 말부터 다시 조용해졌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단지도 문의전화가 끊겼다.

    재건축뿐 아니라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등 인기 지역 일반 아파트 시장도 얼어붙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15~25%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은 9월 이후로 청약을 미루는 게 유리하다고 좋다고 지적한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9월 이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다음달부터는 그 동안 미뤄져 왔던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에서는 전면 실시하고, 지방은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됐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주택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도 ‘분양가 내역 공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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