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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에서 뇌물냄새 진동

  • 이데일리

    입력 : 2007.02.22 10:53

    SK건설,공사 따려 뇌물 무차별 살포
    재개발 추진위원장, 정비업체 대표등 `꿀꺽`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22일SK건설측으로부터 재건축 시공사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모 재개발 추진위원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D사 대표 이모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모 주택재개발 시공사로 SK건설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SK건설 직원인 이모씨로부터 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줘 고맙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2004년 7월 SK건설 직원인 성모씨로부터 부산 모 주택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SK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 조건을 부채비율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도급순위도 SK건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외에도 6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대표들이 주택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입찰 참여 등을 도와주거나 청탁 대가 명목으로 SK건설측으로부터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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