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2.12 22:10
국가마다 다른 稅法 숙지를
최근 정부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시 송금한도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이달 중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정부의 금융 규제로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인지 이와 관련해 고객들 문의를 많이 받는다. 특히 절세 매력에 많이 끌리는 듯하다. 해외 주택은 국내 다(多)주택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종합부동산세와도 무관하다.
일단 300만달러 송금한도 확대는 실수요 목적에 맞게끔 부동산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내에서 300만달러를 송금하고, 현지에서 200만달러를 대출받으면 500만달러 규모의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더욱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송금을 600만달러까지 할 수 있어 대(大)저택까지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에서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모기지를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해외에선 국내 거주자의 신용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국내 신용이 양호하다고 해도 해외에서 그만큼 인정받기가 어려워 모기지 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내에 여유자금이 있어도 송금한도에 제한을 받아 상환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송금한도 확대 조치로 이런 불편함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투자 환경을 장밋빛으로만 봐선 곤란하다. 투자할 땐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현지 부동산 시장동향 등 정확한 정보 습득이 필수다. 현재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마다 세법(稅法)도 다르므로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태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없고 거래세만 낸다.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냈어도 그만큼을 뺀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 300만달러 송금한도 확대는 실수요 목적에 맞게끔 부동산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내에서 300만달러를 송금하고, 현지에서 200만달러를 대출받으면 500만달러 규모의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더욱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송금을 600만달러까지 할 수 있어 대(大)저택까지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에서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모기지를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해외에선 국내 거주자의 신용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국내 신용이 양호하다고 해도 해외에서 그만큼 인정받기가 어려워 모기지 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내에 여유자금이 있어도 송금한도에 제한을 받아 상환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송금한도 확대 조치로 이런 불편함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투자 환경을 장밋빛으로만 봐선 곤란하다. 투자할 땐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현지 부동산 시장동향 등 정확한 정보 습득이 필수다. 현재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마다 세법(稅法)도 다르므로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태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없고 거래세만 낸다.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냈어도 그만큼을 뺀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