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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양가 가이드라인 고수하겠다"

  • 이데일리

    입력 : 2007.01.19 14:00 | 수정 : 2007.01.19 14:00

    법원 "분양가 상한제 법률적 근거 없어"
    천안시 상고검토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유지할 것"

    건설업체가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분양가 제한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다시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시는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규제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 18일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사 ㈜드리미가 충남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지시에 의해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 모집 승인제도는 공개모집 보장 및 분양자 보호 등을 위한 것이지 분양주택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부분이 없는 경우 지자체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고법의 기각 결정과는 상관 없이 기존 분양가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무현 천안시장은 19일 "현행 분양가 정책을 고수하고 다시 정확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는 9월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행사인 ㈜드리미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 아파트 297세대를 짓기 위해 천안시에 평당 분양가 877만원에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신청했으나 시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적용, 평당 655만원에 상한선을 두고 공고안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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