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분양가상한제 반발 건설업계 "주택사업 손 떼겠다"

  • 이데일리

    입력 : 2007.01.15 15:10

    민간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줄여야
    기본형건축비에 적정이윤 보장해야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원가공개 방침에 대해 "주택사업에 손을 떼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1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민간택지의 경우 전체 사업지의 60-70%는 시세대로 구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토지는 알박기 등으로 인해 턱 없이 높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입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간택지에 대해 과도하게 전매를 제한하면 사업자는 미분양으로 금융부담을 안게 되고 수요자는 환금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공익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홍배 주택건설사업협회 부회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적정이윤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는 기본형건축비에 3.8%의 이윤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주택사업기간과 민원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5%이상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우발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비비 항목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건설사업협회는 지난 12일 '회장단 및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원가공개 방침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건설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업계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관련내용이 입법화될 경우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