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1.08 13:38
- "소득내용 모으고, 기존대출 줄여야"
- "사업용·전문직 신용대출도 이용할 만"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이나 소득 증빙 등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본다.
◇"소득은 합쳐라"=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등도 모두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이 많으면 대출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증빙서류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증명원으로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금융기관 예금내역, 부동산 보유내역을 제시하면 대출액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신고해야 향후 대출시 불이익을 덜 수 있다.
◇"부채는 줄여라"= 기존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재 쓰고 있지 않는 마이너스대출이라도 대출가능 금액에서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게 좋다. 부부가 소득을 합산할 경우에 각자의 부채도 합산되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 또 대출기간, 특히 거치기간을 뺀 분할 상환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대출금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사업용대출 이용하라"=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DTI 적용받지 않는 사업용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역이나 사업성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5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개인 신용에 따라 금리도 주택담보대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신용대출도 활용하라"= 일반 전문직이나 의사, 변호사의 경우 신용대출로 대출금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도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일반전문직의 경우 7.86%, 의사는 6.28%(닥터론), 변호사는 6.48%(로이어론)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모기지론도 방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DTI를 33-40%로 적용해 대출이 더 제한적이지만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10년짜리 e-모기지론의 최저 대출 금리는 5.65%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에 비해 낮다. 다만 5년 이후에 상환해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