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1.04 14:22
건설업체들이 “최근 알박기가 성행하면서 아파트 신축 가격 상승에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일 광주전남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신축 예정지 내 토지를 미리 구입한 뒤 거액을 요구하는 속칭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아파트 신축예정지에서는 여러 건의 알박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지 매입가 상승 등으로 아파트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광주 서부경찰서에는 최근 A 건설업체가 “알박기를 통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토지 소유자 B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100여평의 땅을 평당 80만원(1억원)에 구입한 뒤 이후 10억원을 받고 되팔았다고 B업체는 주장했다.
또 광주 C건설업체의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는 끝났지만 10평 미만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자 D씨와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C건설업체는 D씨가 땅 매매 가격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가격을 제시하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물 신축 뒤 소유권 분쟁 등을 내세워 거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추진 차질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알박기가 미미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에 한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알박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일 광주전남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신축 예정지 내 토지를 미리 구입한 뒤 거액을 요구하는 속칭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아파트 신축예정지에서는 여러 건의 알박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지 매입가 상승 등으로 아파트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광주 서부경찰서에는 최근 A 건설업체가 “알박기를 통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토지 소유자 B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100여평의 땅을 평당 80만원(1억원)에 구입한 뒤 이후 10억원을 받고 되팔았다고 B업체는 주장했다.
또 광주 C건설업체의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는 끝났지만 10평 미만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자 D씨와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C건설업체는 D씨가 땅 매매 가격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가격을 제시하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물 신축 뒤 소유권 분쟁 등을 내세워 거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추진 차질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알박기가 미미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에 한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알박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