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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혁신도시 보상비 4조 풀린다

  • 차학봉

    입력 : 2006.12.26 22:25 | 수정 : 2006.12.27 01:24

    3월부터 토지 보상…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될 듯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 10개 혁신도시 1300여만평에 대한 보상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혁신도시 보상비가 최대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내년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75개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 지구 지정과 함께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 혁신지구의 공시지가는 지난 5년간 최고 526%, 평균 159% 올라 토지보상비는 많게는 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혁신도시 예정지는 부산(문현, 동삼),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 울산(중구),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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