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2.25 11:32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낮추기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이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가 예상한 24%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대형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 상한금액은 시세의 90%에서 70-80%선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측은 25일 "현행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 등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중소형 평당 341만원, 중대형 평형 369만원선이며, 가산비용은 평당 110만-200만원선이다. 판교 중소형(9-2블록)의 경우 기본형건축비 346만원, 가산비용 158만원 등 총 504만원이었다.
기본형건축비는 직접건축비 간접건축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가산비용은 지하층건축비 소음방지 비용 등으로 이뤄진다.
여당 부동산특위는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도 공공택지 아파트처럼 전매제한과 채권입찰제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은 10년(지방 5년), 중대형은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대형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상한금액은 주변 시세의 90%에서 70-80%선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